Editorial Workflow

편집위원회 규정

2009년 11월 13일 제정

2018년 1월 10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하 본 위원회라 함은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연구원 편집위원회를 지칭한다).

제2조 (구성 및 임기)

본 위원회는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연구원 규정 제7조 3항에 의거해 학술논문집의 간행 업무를 담당하는 편집위원장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업무)

본 위원회는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연구원 규정 제5조 1항에 명시된 학술논문집 간행을 소관업무로 하며, 학술지 발간과 관련한 기획, 편집, 발행 등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1.학술지 투고논문 접수

    1) 투고논문 접수

    2) 심사 대상 논문 선정

2. 학술지 투고논문 심사

    1)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위원 위촉

    2) 심사규정에 의한 심사

    3) 심사 종료 및 평가서 회수

3.게재논문 선정

    1) 심사결과 정리 및 종합

    2) 심사규정에 의한 게재 논문 선정

4.학술지 편집 및 발간

    1) 게재순서 결정: 주제, 분야, 특집호 여부 등을 고려

    2) 인쇄의뢰 및 교정 작업

5.연구윤리 강화 활동

    1)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부정행위의 처리 및 사후 관리

6.기타 특집호 및 소식지 발간

7.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을 위한 발의, 학술지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을 위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8. 기타

제4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선정에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은 불교학연구원 연구부장의 제청으로 불교학연구원 원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불교학연구원 원장이 위촉한다.

2.연구 경력 및 학술 활동: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이 되는 자는 본 학술지가 추구하는 분야에서 충분한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활발한 학술 활동을 통해 그 역량을 인정받아야 한다.

3.영역별 안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속 기관의 지역 분포와 전공 분야를 안배하여 선정한다.

4. 편집위원장은 약간 명의 책임 편집위원(전공 및 연구 분야 고려)을 지명하여, 논문 심사 및 학술지 발간을 위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5. 편집주간 및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을 임명한다.

제5조 (학술지 발간)

『불교와 사회』의 발간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하며, 연 2회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학술지 발간에 따른 실무 사항은 다음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1.논문투고 규정

2.투고논문 심사 및 게재논문 선정 규정

3. 원고작성요령

제6조 (회의 및 의결)

1. 편집회의는 정기적인 경우 매호 발간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며, 부정기적인 경우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을 정족수로 한다.

3.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며, 위원장 유고 시 내규에 따라 편집위원 중 한 명이 위원장의 임무를 대신한다.

5. 편집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화나 온라인 화상회의, 이메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1.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재정은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연구원이 부담한다.

2.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경리 사항은 연1회 불교학연구원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투고논문 심사 및 게재논문 선정 규정

2009년 11월 13일 제정

2013년 12월 1일 개정

2018년 1월 10일 개정

1. 심사 절차

    1)논문 접수

      (1) 투고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 규정에 명시된 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2)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 규정과 원고작성요령에 부합하지 않은 투고논문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3) 논문 접수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기본적인 심사 절차와 기준에 대해 안내하고, 접수를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심사 의뢰 및 심사

      (1)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투고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인적사항을 삭제한 심사용 논문을 보내 평가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평가서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일 이내에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로 통보한다.

      (3) 심사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와 심사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하여 심사한다.

    3) 심사 결과 통보 및 게재 논문 채택

      (1) 게재논문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 논문의 선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심사평가서 사본과 게재 여부를 투고자에 통보한다.

      (2)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3) 매호 예정 발간일 7일 전까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게재 논문의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료 지급

    1) 심사위원의 수: 해당 분야 전공자 2인 이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2) 심사위원 선정 기준: 유사한 주제를 다룬 연구자를 폭넓게 고려하되, 심사대상 논문이 다루는 주제의 연구 실적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한다.

    3) 심사위원 변경: 편집위원장은 심사 거부, 심사 지연 등으로 인해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4) 임원의 투고 논문 심사: 본 연구원의 임원(원장, 연구부장, 연구위원, 편집위원장)이 투고한 논문의 경우 연구원의 임원이 아닌 심사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며, 본 연구원에 소속되지 않은 자의 심사위원 위촉을 권장한다.

    5) 심사료 지급: 심사를 완료한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3. 심사 기준 및 심사 방법

    1)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의 연구 주제 및 방법의 독창성(7점), 내용 전개의 논리적 완결성(7점), 학술적 가치 및 학문적 기여도(7점), 인용문헌 표기의 정확성(5점), 국/영문 초록의 충실성(5점), 선행연구 활용의 적절성(5점), 문장 기술 및 개념 사용의 정확성(5점), 학술지와의 주제 적합성(5점), 학술논문의 형식 요건(4점) 등을 심사해 각 항목마다 ‘매우 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부족’(2점)으로 평가한다.

    2) 심사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3) 심사요지와 수정 제안 사항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4) 심사위원의 평가 의견은 투고자, 심사자 및 편집위원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5)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한 후, 평가 의견과 함께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4. 이의신청절차

    1) 투고자는 투고논문이 게재불가로 판정된 경우 이의신청을 편집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단,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는다.)

    2) 이의신청시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논문심사결과에 대한 구체적 의견서를 첨부하여 전자우편 혹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고 편집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논문에 한해 재심을 진행한다.

    4)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투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5)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인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하며, 그 결과도 게재불가로 판정되면 최종결과로 판정한다(이 경우 논문심사료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5. 논문의 수정과 재심사

    1)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의 최종 검토를 마친 후 게재한다.

    2)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게재 조건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게재한다.

    3)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1차 심사위원에게 수정본의 재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는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 이하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만 의뢰할 수 있으며, 투고자가 1차 심사위원의 기피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4)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수정 제의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수정된 논문과 함께 별지로 작성한 수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6) 수정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수정 제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투고자는 그 이유를 편집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투고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7) 수정 제의에 대한 소명 혹은 답변이 없거나 2개월 이상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8) 재심사의 결과가 ‘수정 후 재심’이나 ‘게재불가’에 해당할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9) 정기 편집회의에서는 수정 조건의 충족 여부, 특집 편성, 학술지와의 적합성, 표절 여부, 기타 관련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게재 논문의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6. 최종 채택된 논문이 표절, 중복게재 등 본 연구원의 연구윤리를 위배한 것으로 밝혀지면 편집위원장은 게재결정을 취소한다.

7. 논문의 심사에 관여된 자는 투고자 및 심사자의 인적 사항, 심사 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8.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