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연구윤리 규정
2009년 11월 13일 제정
2013년 12월 1일 개정
2018년 1월 10일 개정
2024년 3월 6일 개정
Ⅰ. 총론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연구원 소속 연구자 및 회 회원 및 불교와 사회에 투고하는 모든 저자와 심사자의 연구 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무)
본 연구원의 연구자 및 논문 투고자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어떠한 왜곡 없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함으로써 연구의 진실성을 확립하고,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 및 비윤리적 연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본 규정에 따라 불이익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Ⅱ. 윤리적 의무
제3조 (투고자의 일반적 의무)
투고자의 일반적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투고자는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하거나 표절하지 않는다.
2) 투고자는 학위 논문을 포함하여 기존의 연구물을 중복해서 발표하지 않는다.
3) 투고자는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하지 않는다.
4) 공동연구논문의 경우, 논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주 저자, 혹은 공동 저자 등의 저자로 표기하지 않는다.
5)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 자기 점검표(부록 참조)’를 활용해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점검한 후 ‘연구윤리 확인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한다.
제4조 (공동연구논문 투고자의 의무)
공동연구논문의 투고자는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연구 과정의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3)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며,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 책임을 진다.
4) 저자들은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5)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연구의 착상 및 설계, 데이터 수집 및 해석, 초고 작성, 최종 원고의 승인 등)에 대한 학술적ㆍ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한다.
6)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ㆍ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7)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편집위원의 의무)
편집위원은 다음의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이나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만을 근거로 공정하게 취급한다.
2) 편집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자에게 투고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는 납득할만한 선정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투고자 및 심사자의 인적 사항, 논문의 내용, 심사 결과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5)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6)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한 논문에 대해 특정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내용을 본 후 결정해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의 의무)
심사위원은 다음의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
1)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학회에서 정한 심사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곧바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자신의 학술적 신념, 혹은 저자와의 사적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3) 심사위원은 자신이 심사한 논문의 저자, 내용, 결과 등의 사항에 대해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이 게재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4)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 보내는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존의 연구가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는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논문의 내용이 다른 논문과 같거나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Ⅲ.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연구 부정 및 부적절 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며, 그 행위의 발생시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업무)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등 연구의 진실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2) 연구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3) 조사(연구 부정행위 검증)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
4)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 조치
5) 조사 결과의 처리 및 관련 후속 조치
6) 연구윤리 교육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7)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면 불교학연구원 원장은 연구부장 및 편집위원장을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하고, 불교학연구원 기획운영위원 1인, 편집위원 1인, 해당 분야 전공자 1인을 비상임위원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연구부장이 간사위원으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3) 연구원장은 제기된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된 해당 분야 전공자로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자를 편집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한다.
4) 상임위원은 연구부장 및 편집위원장 임기 동안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며,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안의 처리 종료시점까지로 한다.
제10조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 절차 및 조치)
1)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으면, 연구원장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1주일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2) 조사는 상임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 2인으로 구성한 소위원회가 수행한다. 이 때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하며, 피조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조사자의 행위나 연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반 여부를 의결한다.
4)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보 접수 후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 과정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5) 심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연구원의 자격 정지, 제명, 논문의 게재 취소 및 인용 금지, 공개 사과 등의 징계 종류를 결정하여 연구원장과 기획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6) 심사 결과 보고서에는 심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 심사위원 명단 및 절차,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피조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연구원장은 기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결과와 징계 내용을 확정한 후,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8)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9) 재심의는 심사위원과 본 연구원의 기획운영위원들이 모두 심사에 참여하며, 심사의 진행 및 처리 절차는 위와 동일하다.
제11조 (제보자의 보호)
제보자는 서면, 구술,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실명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2조 (피조사자의 보호와 의무)
부정행위 조사과정 중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관련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서는 피조사자에게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알려주어야 하며,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사 기록의 보관)
조사과정에서 생성된 기록은 5년 동안 보관한다.
제14조 (연구 부정행위자의 제재)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논문과 저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논문이 게재되기 전이라면 해당 논문의 게재 선정을 취소하고, 이미 게재된 논문이라면 이를 공지하고 게재를 철회한다(KCI 및 온라인 원문서비스 삭제, 학술지에 별도 공고).
2) 연구윤리를 위반한 저자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시점부터 5년간 논문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3) 저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15조 (편집위원/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한다.
1)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2)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으로부터 해촉 및 재위촉 영구 금지
3)학술지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4)윤리규정을 위반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Ⅳ. 연구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16조 (인용 방법 및 원칙)
인용 방법 및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2)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3) 저자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4)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를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5)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6) 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야 한다.
7)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이라면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8) 선행연구 리뷰에서 초록을 사용했으면서도 참고문헌 목록에는 학술지 논문을 인용하거나, 논문의 출간 버전을 인용하면서 실제로는 학술회의 발표논문집에 출간된 초기 버전 또는 예비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9)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그가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 어떤 개념 또는 사실이 일반 지식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는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7조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여기에서 ‘삭제’라 함은 기대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을 말함)
3) 표절: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가.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텍스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중복게재: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행위. 이전 연구에서 얻은 연구 결과를 분할하여 복수의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와 이전 연구 결과에새로운 결과를 추가해 실적을 부풀리는 행위도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제18조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저자의 의무)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저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저자는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다.
2)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 인용문헌의 출처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기술하는 내용이 상식적인 수준이 아닌 한, 연구자 고유의 창의물이 아닌 모든 아이디어, 인용한 글이나 말, 데이터, 이미지, 그 밖의 다른 컨텐츠를 인용할 경우 그 원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4) 투고한 논문 작성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또는 통계처리를 위한 원자료는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학회에서 요청할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5)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6) 공저자로서의 참여 사실은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하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 기여도를 감안하여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연구 수행과정에서 학술 외적인 지원을 주신 분들께 사의(acknowledgement)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8)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하여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전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 또는 발행인과 중복게재 예정 학술지의 편집인 또는 발행인이 중복게재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9)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 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10) 학위논문의 전체 요약 혹은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한 후 투고를 하는 경우는 해당 논문이 학위논문의 일부임을 사전에 밝혀야 한다.
11)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12) 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제대로 환문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19조 (부적절한 집필행위)
저자는 부적절한 집필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다음의 사항들은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가. 부적절한 출처인용.
나. 참고문헌 왜곡
다.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라.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인용
마.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바.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
사.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수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아. 저자의 데이터 또는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중요한 관련 증거를 보고하지 않거나 독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자. 방법론상 또는 통계상의 결함이나 기타 다른 유형의 결함이 있는 연구를 입증의 근거로 인용하는 행위
차.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독자적으로 재현할 수 없도록 표본설계를 포함한 연구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술하는 행위
2)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3)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4)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르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심사자의 비윤리적 연구행위)
심사자는 다음과 같은 비윤리적 연구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 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하는 행위
2)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 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3)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4)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5)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Ⅴ. 이해상충
제21조 (이해상충의 정의와 관리)
연구의 계획, 자료수집, 분석, 해석, 출판, 결과이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의 공정성과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학문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다음 각 호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논문 투고 또는 연구결과 발표 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한다.
3)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금전적 이해상충)
저자는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금전적이해관계에 따라 연구결과 및 심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제23조 (사적 상충)
연구 수행 및 논문 작성, 논문심사 등의 과정에서 사적 편견을 피해야 한다.
1)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저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혈족) 등 ‘특수관계인’이 연구에 참여하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을 투고할 때 특수관계인의 인적 사항과 유형, 특수관계인이 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사적 상충이 발생할 경우 논문 심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적 상충을 밝혔음에도 심사를 의뢰받는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24조 (지적 상충)
특정한 연구 분야나 연구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과학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한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적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동연구의 제안, 심사자의 선정 등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입장과 도덕적 신념을 밝혀야 한다.
Ⅵ. 인간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의 생명윤리
제25조 (인간대상연구의 생명윤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이들의 권리와 안전 및 복지 보호를 위해 생명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1)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연구가 연구대상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존엄성 및 그들의 인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불필요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과 상해 없이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 연구대상자는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중단할 자유가 있다.
3) 연구자는 연구대상자가 연구자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강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편익을 최대화시키고 위험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5) 연구자는 정신지체자나 특정 민족, 성별 등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편견 없이 편익과 위험을 공정하게 분배할 의무가 있다.
6) 연구자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성별을 올바르게 기술하여야 하고, 타당한 근거 없이 단일 성별만 연구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7) 임산부, 인간 태아 및 신생아, 아동 및 수감자 등을 피험자로 사용하는 생명의학 및 행동과학 연구에서는 부가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연구대상자의 동의서)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유의사에 의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대상자의 이해능력, 의사표현 능력의 결여로 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친권자, 배우자 등 적법하게 연구대상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의 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 동의서는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동의서 사본은 연구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7조 (연구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연구대상험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 관한 데이터의 비밀유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비밀보장에 대한 연구자의 법적 또는 기타의 한계와 비밀유지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28조 (동물대상연구의 생명윤리)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동물의 고통과 괴로움, 불편함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동물복지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육 혹은 관리하여야 한다.
Ⅶ. 기타
제29조 (품위손상자의 투고 거부)
현행 법규를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거나 인사 청탁ㆍ연구비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 도덕적 물의를 일으킨 연구원이나 투고자의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투고논문 접수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