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연구윤리 규정

2009년 11월 13일 제정

2013년 12월 1일 개정

2018년 1월 10일 개정

2025년 3월 2일 개정

연구 윤리 선언문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연구원의 모든 연구자는 학문 탐구의 여정이 지혜와 자비를 함께 실천하는 수행의 과정임을 깊이 인식한다. 우리는 보편적 연구 윤리 규범을 엄격히 준수함과 동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학문 활동의 등불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정신을 선언하고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거짓 없는 말을 서약하는 불망어(不忘語)의 정신을 이어받아, 연구의 전 과정에서 어떠한 속임이나 숨김없이 정직과 진실성을 지키고 투명한 탐구를 통해 진리에 다가선다.

둘, 우리는 주어지지 않은 것을 탐하지 않는 불투도(不偸盜)의 정신을 학문 활동에 적용하여, 타인의 지적 성과를 존중하고 모든 선행연구에 정당한 공로를 돌리며 표절을 엄격히 금한다.

셋, 우리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해치지 않는 불살생(不殺生)과 자비(慈悲)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아,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존재의 존엄성을 지킨다. 특히 인간 대상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인권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어떠한 형태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넷, 우리는 자신에 대한 집착(我相)과 편견을 경계하는 무아(無我)와 중도(中道)의 지혜를 실천하여, 모든 학문적 평가에서 사적인 관계나 개인적인 신념이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따른다.

다섯, 우리는 나의 이로움과 타인의 이로움이 둘이 아닌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원력을 세워, 우리의 연구가 개인의 성취에 그치지 않고 학문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하며 세상의 무지를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책임을 다한다.

이에 우리는 본 연구 윤리 규정의 모든 조항을 성실히 따를 것을 서약하며, 우리의 학문 활동이 지혜의 완성과 이웃에 대한 자비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

I. 총론

1. 목적: 본 규정은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연구원 소속 연구자 및 『불교와 사회』 투고자의 연구 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검증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함과 더불어, 연구 과정 전반에서 모든 참여자의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연구의 사회적 신뢰와 가치를 높여 건전한 학문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그 결과가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강화하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무: 본 연구원의 연구자 및 논문 투고자는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본 규정에 따라 불이익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연구자는 새롭게 제시되는 윤리적 쟁점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 및 성찰의 의무를 갖는다.

II. 윤리적 의무

3. 투고자는 다음의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

1) (위·변조 및 표절 금지)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하거나 표절하지 않는다.

2) (중복게재 금지) 자신의 이전 연구물을 활용할 경우, 연구 실적을 부풀리는 행위로 오인되지 않도록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정당한 사유나 출처 표기 없이 같은 내용을 중복하여 발표하지 않는다.

3) (선행연구 존중)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훼하거나 은폐하지 않는다.

4) (부당한 저자 표시 금지) 공동 연구논문의 경우, 논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주저자, 혹은 공동 저자 등의 저자로 표기하지 않는다.

5) (연구 윤리 서약) 논문 투고 시 ‘연구 윤리 자기 점검표’(부록 참조)와 ‘연구 윤리 확인서’를 제출한다.

6) (인공지능 활용 명시) 연구 과정에서 텍스트 생성, 데이터 분석 등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했을 경우, 해당 사실과 사용된 도구의 종류를 논문의 '연구 방법'이나 '감사의 글' 등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AI가 생성한 내용의 정확성과 윤리적 적합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7) (특수관계 저자 표기) 미성년자, 가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연구자가 공동 저자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관계를 논문 내에 명시하고 저자 기여도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8) (이해충돌 공개) 연구 수행 및 결과 발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개인적 이해충돌이 있을 때, 이를 사전에 편집위원회에 공개하고 필요시 논문 내에 명시해야 한다.

9) (다양성과 포용 존중)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아야 하며,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0) (혐오 표현 및 낙인 방지) 연구 내용이나 표현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부정적인 낙인을 찍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사회적 소수자에 관한 연구에서는 용어 선택을 신중히 하고 대상 집단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4. 편집위원의 윤리적 의무

1) (공정성 유지)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투고된 모든 논문을 공정하게 취급한다.

2) (적격 심사위원 선정)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갖춘 자에게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3) (동일 기관 심사 배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인 자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이해할 만한 선정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4) (비밀 보장 의무) 투고 논문의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투고자와 심사자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5) (이해충돌 관리) 자신에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심사위원의 윤리적 의무

1) (성실 심사 의무) 의뢰받은 논문을 정해진 심사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2)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본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3) (비밀 유지 및 정보보호) 자신이 심사한 논문의 저자, 내용, 결과 등에 대해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이 게재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4) (인공지능 활용의 원칙과 책임) 심사 과정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할 때는 기밀 유지, 심사자 책임, 과정의 투명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심사 논문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기밀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심사 의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온전히 심사자에게 있다. 또한, 심사 의견서 작성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 활용 사실과 범위를 편집위원회에 알려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I. 연구 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6. 위원회의 구성: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면, 불교학연구원 원장은 연구부장과 편집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불교학연구원 기획운영위원 1인, 편집위원 1인, 해당 분야 전공자 1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7. 위원회의 역할: 연구 윤리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연구원장에게 보고한다. 단, 연구 부정행위 예방 활동은 편집위원회의 임무로 한다.

8. 위원의 선출과 임기: 당연직 위원인 연구부장과 편집위원장은 임기 동안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며, 기획운영위원과 편집위원, 해당 분야 전공자는 연구부장과 편집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연구원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해당 사안의 처리 종료 시점까지로 한다.

9. 위원회의 운영과 의결: 위원회는 연구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IV.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10. 품위와 관련된 사항: 현행 법규를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인사 청탁이나 연구비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 도덕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1.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연구 결과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적절한 인공지능 활용 등의 경우.

1) 위조 및 변조

(1) (자료 날조 금지)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자료 변조 금지)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자료 보관 및 제출 의무) 투고한 논문 작성의 근거가 되는 원자료는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본 연구원에서 요청할 때 그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4) (자료의 투명성) 연구 자료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연구 과정 및 자료 수집, 분석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필요시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2) 표절 및 중복게재

(1) (표절의 정의 및 금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문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표절로 간주한다.

(2) (중복게재 금지 및 허용 원칙) 연구자는 연구 실적을 부당하게 부풀릴 목적으로, 이미 발표된 자기의 연구물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새로운 연구인 것처럼 중복해서 게재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존 연구를 확장·심화하여 발표하는 것은 후속 연구가 그 자체로 독립적인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 연구와의 관계를 투명하게 밝혔을 때만 정당한 학

술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정확한 출처 표기) 인용 문헌의 출처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상식 수준이 아닌 모든 아이디어, 글, 데이터 등은 그 원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4) (AI 생성 콘텐츠 표절) AI 도구로 생성된 내용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성을 보여 표절 소지가 있을 때, 그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3) 논문 저자 표시

(1) (부당한 저자 표시 금지) 연구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이바지하지 않은 자에게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2) (공저자의 동의 및 순서) 공저자로서의 참여 사실은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하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여도를 고려하여 저자 순서를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 표시) 연구 수행 과정에서 학술 외적인 지원을 주신 분들께 사의(acknowledgement)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4) (기여도 명시 및 책임) 각 저자의 구체적인 연구 기여도를 명시하도록 권고하며, 모든 저자는 논문 내용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진다.

4) 부적절한 인공지능 활용

(1) (활용 사실 은폐 및 허위 기재) 연구자가 본 규정에서 명시한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2) (허위 정보 생성 및 표절 책임) 인공지능이 생성한 허위 정보(존재하지 않는 문헌, 데이터 등)를 사실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인공지능이 생성한 내용을 출처 검증 없이 사용하여 표절을 유발하는 행위. 이 경우 모든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V.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

12. 인간 대상 연구의 정의: 인간 대상 연구란 연구자가 사람을 대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특히 개인의 사상, 신념, 정신건강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연구는 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적용한다.

13. 연구 참여자의 보호

1) (자발적 동의)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절차, 예상 위험과 이점, 비밀 보장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약한 참여자의 경우 법적 보호자와 본인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 성적 지향 등 민감 정보 연구의 경우 잠재적 위험을 더욱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2) (익명성 및 비밀 보장) 참여자의 개인 정보는 철저히 익명화하거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민감한 정체성을 가진 참여자의 경우 이 원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3) (참여 철회권) 참여자는 언제든 불이익 없이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

4) (피해 최소화)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연구자는 편견 없는 태도를 견지해야 하며, '전환 치료'와 같이 비윤리적이거나 해로운 개입은 절대 금지한다.

14.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인간 대상 연구자는 연구 수행 전에 가급적 IRB의 심의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 IRB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논문 투고 시 연구 참여자의 인권 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연구 방법이나 별도 서식에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VI. 연구 부정행위 심사 및 처리

15. 심사 및 처리 절차

1) (조사 개시 및 위원회 소집)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면, 연구원장은 즉시 해당 사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실을 확인한다.

2) (위원 제외 및 해명 기회 보장)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하며, 피조사자의 행위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3) (비공개 원칙) 심사 과정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4) (징계 결정 및 보고) 심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자격의 정지, 제명(이상 본 연구원 소속 연구자의 경우), 논문의 게재 취소 및 인용 금지, 공개 사과 등의 징계 종류를 결정하여 연구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5) (결과 보고서의 내용) 심사 결과 보고서에는 심사의 위촉 내용, 심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 심사위원 명단 및 절차,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피조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결과 통보) 연구원장은 심사 결과를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7) (재심의 요청)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8) (재심의 절차) 재심의는 심사위원과 본 연구원의 기획운영위원들이 모두 심사에 참여하며, 심사의 진행 및 처리 절차는 위와 같다.

9) (조사 도구의 활용) 위원회는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을 포함한 자동화된 분석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단, 분석 도구의 결과는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하며, 최종적인 결정은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16. 후속 처리

1) (게재 취소 및 철회) 연구 윤리 위반이 확인된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전이라면 해당 논문의 게재 선정을 취소하고, 이미 게재된 논문이라면 이를 공지하고 게재를 철회한다(온라인 원문서비스 삭제, 학술지에 별도 공고).

2) (투고 자격 제한) 연구 윤리를 위반한 저자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시점부터 5년간 논문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VII. 연구 결과의 책임 있는 활용 및 사회적 기여

17. 연구 결과의 사회적 영향 고려: 연구자는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결과가 편견 강화나 차별 정당화에 사용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18. 다양성 증진 기여: 연구는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 관련 연구는 해당 집단의 인권 증진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VIII. 부칙

19.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